李대통령 분당집 17.7억 근저당 해소 수순…말소 신청 접수
청와대 "10월 말 잔금 처리" 예고
근저당권 말소사건 접수…최종 말소 절차
7월 매각 당시 '대출 규제 우회' 공방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매각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설정된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권 해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 말소 사건이 접수돼 등기소에서 처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해당 아파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확인한 결과 "이 부동산은 근저당권말소사건이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습니다"라는 안내가 표시됐다.
현재는 신청 사건이 처리 중인 단계로 근저당권 말소가 최종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다만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공식 접수된 만큼 등기 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될 경우 해당 근저당은 해소된다.
앞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공동 보유했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양지마을 아파트를 29억원에 매각하고 지난 7월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 부부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17억7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됐다.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기되 추후 지급받을 미지급 잔금을 담보하기 위한 조치였다.
청와대는 당시 "근저당 설정은 10월 말에 처리될 미지급 잔금에 대한 근저당"이라며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래 당사자 간 민사상 합의에 따라 진행됐으며 매수인과 사적 인연이나 특수관계가 있다는 주장도 사실무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기간 별도의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지난 7월 청와대 유튜브 방송에서 잔금 지급을 수개월 미루는 데 따른 이자를 이 대통령 부부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시 야당은 대출 규제를 우회한 거래 방식이라고 비판했고 여권은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라고 반박했다.
청와대가 밝힌 10월 말 잔금 처리 시점 직후 실제 근저당권 말소 신청이 접수되면서 미지급 잔금 정산도 이뤄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email protected] 성석우 최종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