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까지 건드렸다"…신세경 '염산테러' 악플러, 항소심서도 징역 8개월 실형
[파이낸셜뉴스]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협박과 성적 모욕 등을 일삼은 30대 악플러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는 "지난달 22일 당사 소속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을 일삼아 온 악플러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에서 구속됐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두 달여 동안 수백 회에 걸쳐 익명으로 배우 신세경을 향한 경멸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또한 배우의 가족까지 표적으로 삼아 신체적 위해를 암시하는 협박성 게시물을 게재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피고인으로부터 과격하고 엽기적인 해악이 자행될 것 같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서 활동하여야 했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위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소속사는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향한 협박과 악의적인 비방, 명예훼손 및 모욕 등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악플러를 처벌할 수 있도록 꾸준히 자료를 수집해 온 팬들에 대한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소속사는 "이번 판결은 팬들과 함께 노력해 만든 값진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인 바, 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신세경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어센던트 율본의 김지애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타인의 관심을 끌거나 개인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겠다는 비뚤어진 목적으로 저지른 사이버 테러가 중대한 실형 사유임을 사법부가 명백히 선언한 것"이라고 의의를 전했다.
이어 "온라인 공간의 익명성에 숨어 누군가의 인격을 침해하고 일상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행위의 심각성에 따라 무거운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 책임이 반드시 뒤따른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김희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