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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의무화에 소상공인 반발…"쪼개기 알바 늘어날 것"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지 공감하지만 과도한 부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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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연합회가 정부의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방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영세 사업장의 고정적인 자금 부담이 커지고, 이를 피하기 위한 초단시간 근로가 늘어 고용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2일 논평을 내고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에 대해 "현장 실태를 도외시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했다.

정부 방안은 2030년까지 10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한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회사가 '후불 임금' 성격이 있는 퇴직금을 미리 적립해 둠으로써 체불을 방지하려는 조치다. 작년 기준 전체 기업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8229억원)에 달했다.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5인 미만 영세 사업장까지 일률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기존 퇴직금 제도와 달리 퇴직연금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금융기관에 적립금을 납입해야 해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의 자금 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연합회는 "기존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실질적 퇴직 시점에 지급하므로 유동성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여지가 있지만, 사외적립 방식은 매월 또는 분기마다 현금을 강제로 불입해야 한다"며 "당장의 임대료와 공과금, 재료비조차 감당하기 벅찬 영세 사업주에게 고정적인 현금 유출 압박을 가중해 결국 한계 상황으로 내모는 도화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왜곡 가능성도 제기했다. 퇴직급여 적립 부담을 피하려는 사업주가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를 늘리는 이른바 '쪼개기 알바'에 나설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전담 인력이 부족한 영세 사업장에 연금 관련 행정 업무와 금융기관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연합회는 기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 등 지원책만으로는 전면 의무화에 따른 부담을 상쇄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방안을 논의한 노사정 태스크포스(TF)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참여하지 못했다며, 주요 당사자가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을 사회적 합의로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연합회는 사업장별 근속기간과 지불 능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사업장 규모와 여건에 따라 기존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퇴직연금의 영세 사업장 적용은 일방적 강제가 아닌 현장의 수용성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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