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년만에 대영호 선원 3명 납북 인정..유족에 위로금
[파이낸셜뉴스]정부가 53년전에 해상에서 북한으로 끌려간 대영호 선원 3명을 납북자로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납북된 우리 국민중 귀환하지 못한 인원은 3명 추가돼 519명으로 늘었다.
2일 통일부에 따르면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조민철(75·주민등록상 조기원)·김양훈(73세 추정)·김동호(70세 추정) 씨가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들 3명은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납북된 대영호 선원들이다.
당시 선박·조업에 관한 기록이 거의 없어 대영호는 납북 선박으로 공식 집계되지 않다가 2003년 선원 중 김병도(2023년 별세) 씨가 귀환하면서 납북 사실이 확인됐다.
김씨는 귀환 후 납북된 대영호 선원이 6명이라고 밝혔지만 김씨를 포함해 3명만 인정되고 조씨 등 나머지 3명은 증빙 자료 부족을 이유로 납북자로 집계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후남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지난해 귀환하지 못한 5명 중 조씨 등 3명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고, 통일부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번에 이들을 납북자로 공식 인정했다.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납북피해자'로 인정, 법률에 따른 위로금 8100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납북 인원은 조씨와 같은 어선원이 460명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군·경과 KAL기 납북자 등이다. 정전협정 후 납북자 총 3838명 가운데 3310명은 송환됐고 9명은 탈북으로 귀환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직후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신 기자회견 도중에 억류된 김정욱·최춘길 선교사 등의 석방을 위한 노력을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배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바라보며 되묻기도 했다. 위 실장은 "아주 오래전에 벌어진 일이어서 개별 정보가 부족하다"라며 "상황을 좀 더 알아보고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발언이 보도된 후,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등 납북자 및 억류자 피해 가족 단체들은 "75년간 가족을 기다려온 피해자들 앞에서 대통령이 어리둥절해하는 모습에 분노를 느낀다"라며 정부의 안일한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과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