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강제 입당' 혐의 이만희 재판 장기화 조짐..."강요 없었다"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대선·총선 경선 등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신도들에게 입당을 강요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과 고동안 전 총회 총무 등 간부 8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강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방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판 일정도 밀리며 판결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일 이 총회장과 고 전 총무 등 신천지 전·현직 간부 8명의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총회장 측은 신도들의 당원 가입 사실은 인정하지만 강요는 없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유·무죄를 가르는 핵심은 실제 당원 가입에 대해 강요가 있었는지 여부"라며 "신도들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가입했다"고 주장했다.
이 총회장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강요하고 정당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필라테스' 프로젝트로 알려진 기획을 통해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교유착 비리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2021년 7월 당원 가입 강요 혐의와 관련해 6월 이 총회장을 먼저 기소했다. 이후 추가 수사를 거쳐 7월 이 총회장과 전·현직 간부 7명을 별도 사건으로 추가 기소했다.
다른 피고인 측 변호인들도 강요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원 가입 강요 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 일정은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연말까지 종결해야 할 사건들이 많아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며 "증인신문은 3월부터 본격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다음달로 잡혀있던 기일은 모두 취소됐고 내년 1월에 다시 재판이 열릴 전망이다.
특히 추가기소로 피고인이 8명에 달하며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변호인 측이 추산한 증인만 190여명에 달한다. 재판부는 내년 3월부터 매주 기일을 여는 등의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창훈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