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발주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한 건설업자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완주군청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10월 유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 공세로 민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였을 뿐"이라며 "경찰 송치 결정에 대해 무혐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유 군수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