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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태 완주군수 '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12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12일 유희태 완주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조사를 위해 전북경찰청에 출석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완주=강인 기자】 유희태 전북 완주군수가 발주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유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최근 불구속 송치됐다.

지난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한 건설업자에게 군에서 발주하는 사업을 대가로 여론조사 참여와 지지를 요청했다는 혐의다.

경찰은 지난 6월 완주군청을 압수수색 했고, 지난 10월 유 군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유 군수는 "경선을 앞두고 제기된 정치 공세로 민원에 대한 일반적인 안내였을 뿐"이라며 "경찰 송치 결정에 대해 무혐의라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유 군수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다른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email protected]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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