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선거 미신고 사무원에 616만원 지급… 관계자 3명 고발
선관위, 연락소장·회계책임자 등 고발
선거운동 13일 중 8일 정원 초과 혐의
법정 수당 외 금품 제공 여부 수사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지난 6월 제주도교육감 선거에서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616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선거캠프 관계자 3명이 경찰에 고발됐다. 선거운동기간 13일 가운데 8일 동안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도선관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제주도교육감 선거와 관련해 한 후보자의 선거연락소장 A씨와 회계책임자 B씨, 선거사무원 C씨를 지난 10월 30일 경찰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A씨가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B씨, C씨와 함께 신고되지 않은 선거사무원 6명에게 수당과 실비 명목으로 총 616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확인해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기간 13일 중 8일 동안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법정 선거사무원 수를 초과해 운영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정식으로 선임·신고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법정 기준에 따라 수당과 실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운동과 관련해 법에서 허용하지 않은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교육감 선거에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직선거법이 적용된다. 선거연락소에 둘 수 있는 사무원 수는 해당 시·군·구의 읍·면·동 수 이내로 제한된다. 선거운동과 관련한 불법 금품 제공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선거사무원 신고 의무와 법정 인원 제한, 수당 지급 규정을 함께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선거사무원 수를 제한하고 금품 지급 범위를 정한 제도는 후보자 간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도선관위는 불법 매수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