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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칭다오 화물선 지원 연 50억 미만으로… 물동량은 손익분기의 12%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주도·중국 선사, 새 협약안 마련
기존 연 최대 73억서 지원 상한 축소
52차례 운항에 화물 1352TEU 그쳐
도의회 동의·물동량 확보가 관건

제주항에서 중국 칭다오발 정기화물선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현장. 제주도는 물동량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제주~칭다오 항로의 연간 손실보전금 상한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에서 중국 칭다오발 정기화물선의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현장. 제주도는 물동량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제주~칭다오 항로의 연간 손실보전금 상한을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도가 물동량 부족으로 재정 부담이 커진 제주~중국 칭다오 정기화물선의 연간 손실보전금 상한을 기존 최대 약 73억원에서 50억원 미만으로 낮추는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취항 이후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손익분기점의 약 12%에 그쳐 항로의 자립성 확보가 과제로 남았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국 산둥원양해운그룹주식유한공사와 협의를 거쳐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항로의 재정지원 조건과 운항 중단 규정을 조정한 새 협약안을 마련했다.

핵심은 재정지원 규모 축소다. 기존 협정의 손실보전 한도는 체결 당시 환율 기준으로 연간 최대 약 73억원, 3년간 최대 약 219억원이었다. 새 협약안은 연간 지원액을 50억원 미만, 향후 2년간 총지원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했다.

새 협약안의 지원 기간은 체결일부터 1년간을 1기로, 이후 2028년 10월 15일까지를 2기로 구분했다. 2기에는 실제 협약 기간에 비례해 지원 한도를 산정한다. 선박 운항 비용에서 화물 운송 수입을 제외한 부족분을 보전하는 기본 구조는 유지된다.

계약상 권리와 책임도 손질했다. 제주도는 기존 협정에서 논란이 됐던 위약금과 운항 중단 관련 규정에 상호주의 원칙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 홍보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협의해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운항 중단과 위약금 관련 규정을 조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위성곤 제주도지사가 지난 9월19일 제주시 탐라문화광장에서 열린 2차 공공기관 제주 유치 범도민 홍보캠페인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는 중국 선사와 협의해 향후 2년간 재정지원 총액을 100억원 미만으로 제한하고 운항 중단과 위약금 관련 규정을 조정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부족한 물동량이다. 지난해 10월 개설된 제주~칭다오 항로는 올해 10월 28일까지 52차례 운항하면서 총 1352TEU를 수송했다. 항차당 평균 26TEU로, 운송 수입만으로 운항 비용을 충당하는 손익분기점인 220TEU의 약 11.8%에 불과했다. TEU는 길이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 해당하는 화물량 단위다.

최근 운송 실적은 개선되고 있다.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8월 21.3TEU에서 9월 36.8TEU, 10월 54.7TEU로 증가했다. 그러나 10월 실적도 손익분기점의 약 25% 수준이다. 물동량 증가가 곧바로 재정지원 중단으로 이어지는 단계는 아니다.

제주도가 지난해 10월 항로 개설 이후 3일까지 지급한 손실보전금은 76억2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선박 임대료를 3개월씩 미리 지급하고 운항 비용을 매월 정산하는 방식이어서 지급액 전체를 확정된 1년간 손실액으로 볼 수는 없다.

제주~칭다오 항로는 제주항과 중국 칭다오항을 직접 연결해 도내 기업의 수출입 물류비와 운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개설됐다. 그러나 예상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대규모 손실보전금 지급과 기존 협약의 행정절차 미이행 문제가 불거졌다.

위성곤 제주도지사는 지난 9월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물동량 예측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한 뒤 중국 선사와 협약 개정을 추진해 왔다.

제주항에 입항한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선. 지난해 10월 개설된 이 항로의 올해 10월 말까지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26TEU로 손익분기점인 220TEU에 크게 못 미쳤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항에 입항한 제주~칭다오 국제 정기화물선. 지난해 10월 개설된 이 항로의 올해 10월 말까지 항차당 평균 물동량은 26TEU로 손익분기점인 220TEU에 크게 못 미쳤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새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행정절차도 마쳐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데 이어 도의회 동의를 거쳐 중국 선사와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 미이행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 등 재정상 불이익 가능성에도 대비하고 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제주도는 항로를 이용해 직접 수출입하는 기업에 물류비 지원금을 지급하고, 관련 지원사업 선정 때 항로 이용기업에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소량화물 운송과 통관·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움도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운송 목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제주도는 제주연구원의 2027년 정책과제를 통해 내년 1·4분기까지 실현 가능한 물동량 목표를 마련할 방침이다.

중국 현지 판로 확대도 추진한다. 내년 산둥성과 교류를 확대하고 칭다오·쯔보 무역박람회 참가와 칭다오 맥주축제 제주 맥주 홍보·판매 등을 통해 제주상품의 수출 기반을 넓힐 계획이다.

위 지사는 "제주~칭다오 항로가 당초 예상한 물동량을 확보하지 못하고 기존 협정의 행정절차에도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 협약을 추진하게 됐다"며 "도의회 동의를 얻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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