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700조 해외로 빠졌다"…민주당서 가상자산 과세 유예론
5년여간 해외 이동 가상자산 700조원 추산
해외 거래소 수수료만 연 5조원, 기본법 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최근 5년여간 70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규제로 충족되지 못한 투자 수요가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수수료 수익도 연간 5조원가량 유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고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일 국회도서관에서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이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로 이동한 가상자산 규모가 약 700조원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타이거리서치가 체이널리시스와 공동으로 국내외 거래소 관련 주소 약 500만건과 국내 투자자 추정 지갑 12만개를 분석한 결과다. 지난해 이동 규모는 약 168조원, 올해 연간 예상치는 77조원으로 집계됐다. 다만 700조원은 가상자산의 누적 이동액으로, 실제 해외에 남아 있는 순유출액과는 차이가 있다.
해외 거래소로 빠져나간 수수료 수익도 상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김 대표는 지난해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에 지급한 거래 수수료를 약 5조원으로 추정했다. 해외 거래 수요의 절반만 국내로 돌려도 약 2조5000억원의 수수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 제한과 파생상품 규제 등을 해외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그는 "위험성이 높은 상품을 국내에서 제한하더라도 온체인 시장에서의 거래까지 현실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며 "국내 사업자가 관련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과 법인 투자 허용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제도 역시 도마에 올랐다. 현행 소득세법상 가상자산 투자 이익은 연간 250만원을 공제한 뒤 초과분에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세율을 적용한다.
안성희 가톨릭대 교수는 기본공제액을 높이고 국내 거래소 이용 비중에 따라 세액공제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거래소, 개인 간 거래 등에 과세 사각지대가 남아 있는 만큼 과세 인프라부터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과세 유예 필요성이 제기됐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염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만들고, 과세를 위해 무엇을 언제까지 준비해야 하는지 기한을 정해 준비 기간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유예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유통과 가상자산사업자 규율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국회에 관련 법안 10여건이 발의됐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입법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