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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 日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판 다시 짰다…"품목허가 직접 보유"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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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당제약(000250)

센주제약 대신 다이이찌산쿄 에스파와 독점 계약
일본 현지 사업 주도권 강화

삼천당제약 제공.
삼천당제약 제공.

[파이낸셜뉴스] 삼천당제약이 일본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사업의 판을 다시 짰다. 기존 판매 파트너와 결별하고 다이이찌산쿄 계열사와 손잡으면서 품목허가권을 직접 보유하는 구조로 전환했다. 현지 판매는 파트너에 맡기되 핵심 권리는 직접 확보해 사업 통제력과 향후 협상력을 높이는 전략이다.

2일 삼천당제약에 따르면 이 회사는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성분명 애플리버셉트)의 바이오시밀러 'SCD411'에 대해 다이이찌산쿄 에스파(DSE)와 일본 독점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기존 파트너인 센주제약과의 계약은 합의 해지했다.

이번 계약의 핵심은 품목허가 보유 주체의 변화다. 기존 센주제약 계약에서는 현지 파트너가 허가를 보유하는 구조였지만, 새 계약에서는 삼천당제약이 일본 외국특례승인 제도를 통해 자사 명의로 허가권을 확보했다.

DSE는 선임 제조판매업자(D-MAH)로서 SCD411 2mg 사전충전형 주사기(PFS)와 바이알 제품의 현지 독점 판매, 프로모션 및 허가 유지 업무를 담당한다.

품목허가권을 직접 보유하면 향후 현지 파트너십이나 사업 전략 변경 과정에서 선택권을 넓힐 수 있다. 다만 판매 조건과 수익배분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이번 계약이 실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제약업계에서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에서 품목허가권을 누가 보유하느냐는 장기적인 사업 운영과 협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다만 허가권 확보 자체보다 현지 판매 실적과 수익배분 조건이 사업 성과를 좌우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한편 삼천당제약은 자체 경구용 약물전달 플랫폼 'S-PASS' 기반 제품도 DSE를 일본 파트너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후속 파이프라인까지 협력 범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삼천당제약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단순한 판매사 교체가 아니라 일본 사업의 권리 구조를 재편한 것"이라며 "품목허가를 직접 보유하는 만큼 현지 상업화 역량을 활용해 시장 확대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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