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 회장 연임 요건 강화…3연임 시 발행주식 50%·출석주주 75% 찬성해야
금융위, 정무위에 지배구조 개선안 보고…3연임 금지 대신 의결 요건 단계적 상향
최초 선임 과반서 3연임 시 특별결의 이상으로 강화…임추위원장 주총 직접 설명
회장 후보의 금융사고 이력 공시 및 현직 회장의 임추위원 접촉 시 내용 공개도 추진
위헌 소지 고려해 규제 강도 조정…당정 협의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확정 발표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견제하기 위해 연임 횟수에 따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와 주주총회의 의결 요건을 차등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초 검토됐던 '3연임 법적 제한' 대신 의결 문턱을 높여 사실상 장기 집권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2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보고했다.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횟수가 늘어날수록 선임 절차의 정당성과 주주 동의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선안의 뼈대다. 우선 최초 선임 시에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주총에서는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과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 한다.
이어 연임 시에는 임추위 찬성 요건이 4분의 3 이상으로 강화되고, 주총에서도 일반결의보다 엄격한 특별결의 요건(발행주식 총수 3분의 1 이상 출석, 출석 주주 의결권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해야 한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찬성 요건(4분의 3 이상)이 유지되는 동시에 주총 문턱이 대폭 높아져, 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를 넘어선 4분의 3 이상의 찬성을 모두 얻어야만 선임이 확정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3연임을 법으로 원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위헌 소지가 있고 해외 입법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당내 지적 등에 따라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강도를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선안에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다각도의 통제 장치도 함께 포함됐다. 우선 회장 후보의 경영 성과뿐만 아니라 금융사고 이력 등 사회적 논란까지 투명하게 공시해 주주들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총에서 회장 후보 추천 사유를 임추위원장이 직접 설명하게 하고, 임추위원 전원이 서명한 확인서를 주주들에게 제공토록 했다.
특히 현직 회장이 차기 회장 선임 과정에서 임추위원을 개별적으로 접촉할 경우 그 사유와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방안도 담겼다. 아울러 임추위원장을 책무구조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금융당국과 여당은 이번 개선안을 바탕으로 추가적인 당정 협의 및 야당과의 소통을 거쳐 이르면 이달 중순 최종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안에 포함된 세부 내용 중 상당수는 향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도입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