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강남 저수가 치과 사망' 집도의 송치…국소마취제 과다 투여가 원인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치과의사 A 씨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서부지방공소청 송치
지난해 12월 70대 환자 임플란트 수술 중 허용량 초과 마취제 주사로 독성 반응
올해 8월에도 같은 치과서 사망 사고 발생…경찰, 대표원장 의료법 위반 등 수사 확대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사진=뉴시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포청사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의 대형 저수가 임플란트 치과에서 수술을 받다 70대 환자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집도의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공소청에 넘겼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치과의사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지난달 30일 서울서부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자신이 근무하던 강남구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허용량을 넘어선 국소마취제를 주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치과 측은 마약류 진정제와 국소마취제를 함께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의뢰한 전문기관 감정 결과, 집도의의 부주의로 인해 허용량을 초과한 약물이 환자의 혈관에 직접 주사되었고 이로 인한 독성 반응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씨는 다른 치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강남경찰서가 수사하던 해당 치과 관련 사건은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으로 이첩됐다. 이 치과에서는 지난해 12월 사고 외에도 지난 8월 3일 임플란트 시술을 받던 환자가 또다시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잇따른 사망 사고가 알려진 뒤 강남구는 지난 8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의료용 마약류 취급·보관, 진료기록부 보존, 시설기준 등을 중심으로 합동점검에 나섰으나 당시 특별한 위반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집도의 송치에 이어 해당 치과 대표원장의 의료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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