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동주택 첫 태양광 '요금상계거래'…관리비 월 8000원 추가 절감
ZEB 5등급 이상 단지로 확대 검토
[파이낸셜뉴스] 단지 태양광으로 만들고 쓰고 남은 전기가 임대주택 입주민의 관리비를 한 달 8000원가량 더 줄여줄 전망이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요금상계거래는 태양광 발전설비를 갖춘 고객이 직접 쓰고 남은 전력을 한전에 보내고, 이 잉여전력량만큼 한전에서 받아 쓴 전력량을 빼주는 제도다. 태양광 전력을 더 알뜰하게 쓰면서, 남는 전기의 경제적 가치를 입주민 관리비 절감으로 돌려줄 수 있다. 이미 자가소비로 아끼고 있는 전기요금에 상계거래 효과까지 더하면 산울마을 4단지는 가구당 월평균 약 8000원을 추가로 아낄 수 있을 것으로 LH는 내다봤다.
첫 적용지인 세종시 6-3생활권 M1블록 산울마을 4단지는 행복주택 238세대로 이뤄진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지은 단지 가운데 처음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ZEB) 3등급을 받았다. 단지 전체에 246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가 깔려 있고, 세대당 설비용량은 1035W로 ZEB 5등급 단지보다 70%가량 많다. 한 달 평균 태양광 발전량이 월평균 전기 사용량의 49.1%에 이를 정도로, 쓰는 전기의 절반가량을 스스로 만든다.
ZEB 인증 기준이 강화되는 흐름 속에서 이번 시도가 주목받는다. 공공 공동주택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민간 아파트도 2025년 6월 30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한 단지부터 ZEB 5등급 수준의 에너지 성능을 갖춰야 한다. 태양광 설비를 갖춘 단지가 늘어나는 만큼, 발전량을 관리비 절감으로 연결하는 방식이 입주민 혜택을 가를 요소가 될 수 있다.
LH는 한전과 협의해 ZEB 5등급 이상 단지 중 요금상계거래가 가능한 곳을 추려 관련 설비 반영을 검토하고 있다. 단지별 여건과 운영 성과를 따져본 뒤 적용 단지를 계속 늘려갈 방침이다.
박현근 LH 공공주택본부장은 "태양광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절감 효과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실현과 탈탄소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