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증권사·보험사 CEO, 해킹사고 책임 물을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서
해킹 방지 강조..CEO책임 등 거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속도 낼 것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 "대형 증권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침해사고가 본격화된 직후,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음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이 정보 유출 시 금융사 CEO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해킹 피해 보고가 집중된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사이버보안 해킹 사건 최초로 CEO 책임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정보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것이며, 감독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보안 강화 촉진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IT 점검도 주문했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로도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침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자산업, 온투업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