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찬진 "증권사·보험사 CEO, 해킹사고 책임 물을 것"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임원회의서
해킹 방지 강조..CEO책임 등 거론
징벌적 과징금제 도입 속도 낼 것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은행지주 이사회 의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3일 최근 해킹 사고와 관련 "대형 증권사,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본통제 부실, 보안 취약점 방치 등으로 해킹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과징금(매출액의 3%)을 예외 없이 부과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침해사고가 본격화된 직후,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접근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도록 했음에도, 금융권의 이행이 충분하지 못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 원장이 정보 유출 시 금융사 CEO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해킹 피해 보고가 집중된 지난달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권)사이버보안 해킹 사건 최초로 CEO 책임 문제가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원장은 "CEO를 비롯한 경영진과 이사회가 IT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 고객 신뢰 확보의 근간이자 핵심 생존전략"이라며 내년도 보안 예산·인력 확충 등을 당부했다. 또한 금융권 IT 보안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감독·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보안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전문 인력 확충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금융권 정보유출 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방안을 조속히 도입할 것이며, 감독 분담금을 차등 부과하는 등 보안 강화 촉진을 위해 다각도의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추가적인 정보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법인보험대리점(GA) 등 전자금융거래법 미적용사를 포함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IT 점검도 주문했다. 지난달 8일까지 전 금융권이 자체 체크리스트 점검한 결과, 16개사에서 개인정보 약 10만건이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후로도 보험사와 증권사 등에서 침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자산업, 온투업에서는 금전 피해도 발생했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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