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NH농협銀 '중징계' 기관경고...허위 자료·검사 방해 등 혐의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 농협은행에 기관경고
미등기 임원 등에 감봉 6명, 견책 7명 등 통보
[파이낸셜뉴스] NH농협은행이 금융감독원에 허위 자료 제출 및 조직적 검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금감원 제재 중 기관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3일 금감원에 따르면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은 지난달 26일 농협은행에 자료 조작 등에 관해 기관경고를 비롯해 미등기 임원및 직원 등에게 감봉(6명), 견책(7명), 주의(2명), 자율처리필요사항 2건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해 실시된 금감원의 '자금세탁방지업무 전반에 대한 수시검사'(AML 검사)에서 고객 확인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으며, 검사반이 요청한 제3자 고객확인 내역을 임의로 누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4월 8일~5월 9일 농협은행의 4개팀 총 22명의 직원이 AML 시스템에 접촉해 고객확인 내역 2만7808건을 고객 또는 영업점 직원 확인 없이 조직적으로 조작·변경해 금감원에 검사자료로 제출했다. 또한 검사자료 허위제출 및 누락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없도록 AML 시스템 조회 권한을 제한하는 등 금감원 검사업무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이 지난 2024년 금감원 정기 검사에서도 전산 입력 내용을 조작해 고객확인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농협은행은 검사 대상 기간 영업점, 비대면 채널, 제3자를 통해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회성 금융거래 시 필요한 고객확인 의무도 위반했다. 자금세탁행위 위험이 높은 고객의 추가 정보를 확인 없이 변경하고, 이들이 다시 금융거래할 때 고객확인을 강화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2023년 1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이뤄진 1000만원 이상 고액 현금거래 30건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농협은행에 기관 개선사항 9건도 통보했다. 금융사 제재 종류에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이 있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