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청와대 흉기 난동 예고' 50대 남성 구속…法 "재범 위험성 높아"

이동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자발찌 착용 중 범행 예고
法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스토킹처벌법 위반(전자장치 효용 훼손)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가 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와 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등을 고려해 도주 우려가 크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환승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양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를 고려할 때 도망할 우려가 크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와 경찰청, 서울경찰청 등에서 흉기 난동을 벌이겠다고 예고하고 전자발찌를 충전하지 않은 채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서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으며 흉기는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보호관찰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55분께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기존 스토킹 사건을 수사 중이던 송파경찰서에 신병을 인계했다.

송파경찰서는 전날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서울동부지방공소청도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에서 전자장치 부착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경찰의 관리를 받고 있던 상태였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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