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1마리 죽고 1마리 실명"…비비탄총 난사한 20대 3명 실형
[파이낸셜뉴스]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2마리에게 비비탄총을 난사한 20대 남성 3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피해 반려견 1마리는 치료를 받다 죽었고, 다른 1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3일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김은수 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피고인들을 법정 구속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가 반려견들에게 여러 차례 비비탄을 발사한 점을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견들에게 비비탄총을 여러 차례 발사해 상해를 입히고 고통을 가하는 동시에 재물을 손괴했다"며 "범행 수단과 방법, 정황 등을 비추어봤을 때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피해 회복을 위한 피고인들의 노력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고통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실질적으로 노력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지난해 6월 8일 경남 거제시의 한 식당 마당에서 반려견 2마리를 향해 불법으로 개조한 비비탄 권총을 여러 차례 발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비탄에 맞은 반려견 가운데 1마리는 최근까지 치료를 이어왔으나 결국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1마리는 눈을 적출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범행 당시 피고인 3명 중 2명은 해병대에서 복무 중인 장병이었다.
피해 견주 측은 가해자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견주 측은 "끝내 가해자로부터 진정한 사과를 받지도 못했다"며 "앞으로도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동물보호단체와 해병대 예비역연대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동물보호단체는 12만명, 해병대 예비역연대는 10만명의 서명을 각각 모아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엄벌을 요청했다.
동물보호단체는 이번 사건의 범행 수단과 피해 정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 측은 "단순 동물 학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에 총기를 난사했다"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도 사건 당시 현역 장병이었던 피고인 2명의 행동을 비판했다. 연대 측은 "해병대 명예를 실추시킨 이들을 해병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군인의 본분을 망각한 이들에게 오늘 실형이 선고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