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우려… 제주교총, 감독관 보호·대응체계 촉구
제주도교육청에 사전훈련·판단기준 요구
시험장마다 전담인력 1명 배치 계획
착용 땐 시험 무효·다음 해 응시 제한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제주지역 교원단체가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비한 현장 대응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안경의 식별 기준을 명확히 하고 감독 교원에게 판단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다.
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에 도내 수능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식별·확인 절차와 감독관 보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최근 서울시립대와 연세대 논술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수험생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 관리의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7학년도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에 스마트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했다. 시험 중 착용하거나 사용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응시 자격도 정지된다. 반입 금지 물품을 제출하지 않고 소지해도 시험이 무효가 될 수 있다.
교육부도 지난달 29일 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을 지원하는 전담인력 1명씩을 지정하고, 시험장과 시도교육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을 연결하는 비상연락체계를 운영한다.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에는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를 적극 추진한다.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법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제주교총이 제기한 문제는 현장 판별의 어려움이다. 스마트안경은 외관이 일반 안경과 비슷해 감독관이 육안으로 구별하기 어렵다. 의심 사례가 발생하면 수험생에게 안경을 벗어 놓도록 요청할 수 있지만, 세부 확인은 해당 교시 종료 후 진행하도록 돼 있어 시험 도중 대응 기준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제주교총은 도내 모든 시험장의 감독관과 전담인력에 대한 사전 연수·모의훈련, 의심 사례별 대응 절차 마련, 교육청 상황실의 신속한 판단 지원을 요구했다. 일반 안경 착용 수험생이 부당하게 의심받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독한 교원이 민원이나 법적 분쟁에 휘말리면 제주도교육청이 법률 지원 등 기관 차원의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반입 금지 기준과 제재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알릴 것도 주문했다.
장정훈 제주교총 회장은 "부정행위 예방 부담이 감독 교원 개인의 판단과 책임으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기준과 지원체계 마련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