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수감전후 외삼촌 돈 82회 갈취…"하나의 범죄로 처벌"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 형 쪼개 선고한 원심 파기

1년 가까운 수감 기간 전후로 공갈 범행이 이어졌다면 하나의 죄로 묶어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감 중에도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한 정황이 있는 등 범행 의사가 끊기거나 새로 생겼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8일 공갈·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형을 셋으로 나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11월 23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외삼촌인 중증 장애인 B씨를 협박해 82회에 걸쳐 3942만8100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뇌성마비로 중증 장애가 있는 B씨가 장애인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통장을 관리한다는 점을 노렸다. 2021년 11월 23일 충남 서산시 B씨의 집에 찾아가 "돈을 주지 않으면 집 물건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뒤 B씨를 우체국으로 데려가 통장과 비밀번호를 받아 자신의 계좌로 230만원을 이체했다. 이후 B씨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뽑거나 B씨가 지정 계좌로 돈을 보내게 하는 수법을 반복했다.

1심은 82회 범행 전부를 포괄일죄로 보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이를 직권으로 파기했다. A씨가 그 사이 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돼 약 1년간 수감된 만큼 범행 의사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유지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2심은 수감 전 30회분과 가석방 후 52회분을 별개의 공갈죄로 나눠 각각 징역 1년과 2년 6개월을, 정서적 학대 혐의에 징역 6개월을 따로 선고했다.

쟁점은 수형 기간을 사이에 둔 동종 범행을 포괄일죄로 볼 수 있는지였다. 포괄일죄는 여러 행위를 하나의 죄로 묶어 형도 하나만 선고하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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