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비자생협 설립 인가 전담
앞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와 전국연합회의 설립 인가 등을 중소벤처기업부가 담당하게 된다.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협의 소관 부처가 공정위에서 중기부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지난 5월 개정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을 위해 사무 처리기관 명칭 등을 정비했다. 다만 소비자생협 개별 조합의 설립 인가 및 관리·감독은 현행과 동일하게 관할 시·도에서 담당한다.
[email protected] 김현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