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75% 동의 얻으면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가능
금융위 지배구조 개선안 마련
금융당국은 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을 시도할 때 마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와 주주총회 의결 요건을 단계적으로 강화한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금융 지주 회장이 3연임시 주총 의결권 75%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일 금융권과 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의 지배구조 개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금융위가 마련한 개선안에 따르면 회장을 최초 선임할 때는 임추위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후 주총에서는 출석 주주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지주 회장이 연임을 시도할 때는 요건이 강화돼 임추위 위원 4분의 3 이상, 주총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을 확보해야 한다.
3연임 시에는 임추위 요건은 동일하고, 주총에서 출석 주주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발행주식 총수의 절반 이상 찬성해야 한다.
당초 금융위는 3연임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도 논의했으나 단계적으로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도 우려가 있다"면서 "지배구조 개선과 법률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외에 금융지주 회장 후보를 추천한 임추위 위원장은 주총에서 후보 추천 이유를 직접 설명한다. 또 임추위 위원장 역시 책무구조도를 적용해 임원 추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선안에는 기존에 검토됐던 임추위 만장일치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물론 주주권 침해이 위헌일 수 있다는 지적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선안이 국회 문턱을 언제 넘느냐에 이목이 쏠린다. 앞서 KB·신한·우리금융지주의 회장 선임 및 연임 절차가 이미 마무리되어서다.
한 금융사 사외이사는 "결국 사외이사들에게 더 큰 권한이 주어지는 방향의 개편인데 문화도 함께 바뀌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