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 점자 100주년…국내 첫 점자 교원 20명 배출
점자법 제정 10년, 교육 전문성 강화
관련 경력·자격 갖추고 양성과정 이수
[파이낸셜뉴스]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를 가르치는 국가자격 전문인력인 '점자 교원' 20명이 국내에서 처음 배출됐다.
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따르면 이번 자격 취득자들은 기존에 점자 교육 경력이 있거나 점역·교정사 자격증을 가진 이들이다. 올해 처음 시행된 양성과정에서 120시간 이상의 교육을 추가로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 2급 자격증을 받았다.
점자 교원 자격은 점자법에 따라 점자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에게 부여하는 국가자격이다. 지난해 2월 시행된 개정 점자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에게 체계적인 점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 양성이 추진됐다. 올해는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자 점자법 제정 10주년이다.
2급 자격을 받으려면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 △점역·교정사 3급 이상 취득 △점자능력 검정시험 초급 이상 합격 중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이후 적합 판정을 받은 양성과정을 이수하고 자격 심사를 거친다.
양성과정은 시각장애의 이해, 점자 규범, 점자 교육과정, 점자 수업, 점자교육 실습 등 5개 영역을 다룬다. 한글 외에 수학·과학·영어 점자와 교재·교구 개발, 점자 읽기·쓰기 교수법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1급은 2급 취득 후 총 300시간 이상의 점자 교육 경력을 쌓으면 취득할 수 있다. 경력은 연간 120시간까지만 인정된다.
제1호 자격증을 받은 김윤미 송암점자도서관 사무국장은 "한글 점자 반포 100주년이라는 뜻깊은 해에 첫 점자 교원이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 교육 자료나 교육 방법을 계속 연구해 더욱 많은 시각장애인이 포기하지 않고 점자를 통해 배움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점자 교원을 지속적으로 양성·지원해 점자 교육이 필요한 시각장애인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장인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