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25%만 내고 입주…LH 지분적립형 12월 고양창릉서 첫선
20년간 4년마다 15%씩 지분 취득
[파이낸셜뉴스] 분양가의 4분의 1만 내고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다음 달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8월 13일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에서 밝힌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도입 계획을 구체화한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놨다. 당장 모은 자산은 적지만 앞으로 소득이 늘어 집을 살 여력이 커질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한 것이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자녀 2명 출산 시 4억3100만원까지 완화), 3인가구 기준 월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초기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전용 55㎡ 기준 5억1000만원)를 기준으로 하면 지분적립형은 첫 지분 취득에 1억2800만원이 든다. 현재 도입을 검토 중인 대출을 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 받으면 77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뺀 초기 자금 1억5300만원(분양가의 30%)이면 된다.
지분적립형 수분양자는 계약 때 10%, 입주 때 15%를 내 지분 25%를 먼저 확보한다. 이후 4년마다 다섯 차례에 걸쳐 15%씩 남은 지분을 산다. 추가 지분 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에 취득 비율을 곱해 정한다. 회차마다 지분을 반드시 사야 하지만,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1년까지 미룰 수 있다. 유예 기간에도 사지 못하면 사업자가 되사거나 전매하게 된다. 아직 사들이지 않은 지분에는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낸다. 기준 임대료는 법령 개정 후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며, 개정 전까지는 계약서 특약으로 현행 80% 기준을 적용한다. 전매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이 기간에는 공공환매만 가능하고, 실거주 의무는 5년이다. 물량의 70%는 특별공급, 30%는 일반공급으로 나간다.
국토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주변 전세 시세가 4억원인 단지에서 5억1000만원짜리 집을 지분적립형으로 받으면, 초기 1억2800만원을 내고 남은 지분 임대료로 월 79만원(전액 월세 전환 시)을 낸다. 같은 단지에서 보증금 1억3000만원을 걸고 월세로 사는 일반 임차인의 월세는 124만원 수준이다.
지분적립형은 2020년 8·4 부동산 대책에서 처음 제시됐고, 이듬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실제 공급은 6년 가까이 이뤄지지 않았다. 첫 사례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내놓는다. GH는 수원 광교 A17블록에서 전용 59㎡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공급하며, 오는 9일 특별공급 청약을 받는다. 59㎡ 분양가는 6억5010만∼6억8590만원이다. LH는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공급을 늘려갈 계획이며, 연내 발표할 2027년 분양계획에 부담가능한 공공분양 단지를 포함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그동안 내 집을 마련하고 싶어도 분양가가 부담되었던 분들께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부담가능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