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 10%→7%…136만명 병원비 줄어든다
[파이낸셜뉴스]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병원비로 내는 돈이 다음 달부터 1년에 20만원 넘게 줄어든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10%에서 7%로 낮아지면서, 환자 1인당 연평균 본인부담이 약 75만 원에서 약 53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4일부터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혜택을 받는 환자는 산정특례에 등록된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약 136만명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은 완치가 어려워 치료 기간이 길고, 그만큼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쌓인다. 정부는 이들에게 산정특례를 적용해 왔다. 산정특례는 진료비 부담이 큰 환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낮춰주는 제도로, 일반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다. 하지만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률(10%)은 암·심뇌혈관질환 등 다른 중증질환(5%)보다 높았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의결한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10%→7%→5%)의 첫 단계다. 정부는 올해 12월 7%로 낮춘 데 이어 2028년 상반기에는 5%까지 내릴 계획이다.
인하된 본인부담률은 해당 질환으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 급여 진료비에 적용된다.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중 식대 본인부담(50%)은 지금과 같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2월 진료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상세 내용은 복지부 누리집 '정보→법령→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볼 수 있다.
유주헌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은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다른 중증질환 수준으로 낮춰 가는 첫걸음"이라며 "12월 1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명진 의학전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