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발목 잡던 행정절차 줄인다…인천시, 사전컨설팅 의무 폐지
현재 관계 기관 협의에 6개월 이상 소요
앞으로 초기 검토 절차 대폭 간소화
2027년부터 군·구 요청 때만 자문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행정절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인천시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의무적으로 거쳐야 했던 사전컨설팅을 선택제로 전환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범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사업 초기부터 행정절차에 발목이 잡혀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까지 협의하느라 6개월 이상 걸리는 비효율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여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사전타당성 검토(사전컨설팅) 제도의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사전컨설팅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의 적정성과 사업 방향을 검토하는 절차로 운영됐다. 그러나 관계 기관 협의 과정에서 도시계획의 기본 사항뿐 아니라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검토하면서 사업 추진이 늦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사전컨설팅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관계 기관 협의 범위를 축소한다. 정비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이용계획,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 도시계획의 핵심 사항만 우선 검토하고, 건축·교통·경관 등 세부 사항은 후속 심의 단계로 넘기기로 했다. 자문단 구성과 운영방식도 개선해 불필요한 협의 절차를 줄일 계획이다.
2027년부터는 제도 자체를 바꾼다. '2030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추진해 기존 의무적으로 운영하던 사전컨설팅을 선택적 절차로 전환한다. 앞으로는 군·구의 요청이 있을 때만 정비구역 경계 설정과 정비기반시설 배치 등에 대한 맞춤형 자문을 지원한다.
이번 조치는 모든 정비사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초기 검토 절차를 사업별 여건에 맞게 바꾸려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은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이지만 복잡한 행정절차와 장기간의 검토가 주민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정비사업 추진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들의 행정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사전컨설팅 간소화만으로 사업 전체 기간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지켜봐야 한다.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각종 인허가 및 심의 등도 사업 속도를 좌우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
시는 앞으로도 군·구와 협력해 정비사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사업 여건에 맞는 행정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유광조 시 도시균형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사전컨설팅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한갑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