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석유관리원, 석유 운송차량 안전·불법유통 단속 맞손
위험물 운송차량 정보와 석유제품 품질·유통 정보 공유
[파이낸셜뉴스] 기름을 싣고 도로를 달리는 위험물 운송차량의 정보와 석유제품 유통 정보가 한데 묶여 사고 대응과 불법유통 단속에 쓰인다.
4일 한국교통안전공단(TS)에 따르면 정용식 TS 이사장과 최춘식 한국석유관리원(K-Petro) 이사장은 전날 석유관리원에서 '위험물질 운송차량 안전관리 및 석유제품 불법유통 근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두 기관은 이번 협력으로 운송 과정은 더 안전하게, 유통시장은 더 투명하게 만든다는 계획이다. 특히 운송차량에서 위험물이 새거나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응 역량을 키우고, 위험 신호를 미리 포착하거나 현장점검을 벌이는 데 공유 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석유제품 불법유통은 운송 단계에서 자주 적발된다. 경남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올해 1∼3월 석유관리원 부산울산경남본부와 합동 단속을 벌여 건설현장에 가짜석유를 공급한 석유판매업소 6곳을 적발했다. 이들은 이동판매 차량으로 덤프트럭과 굴착기에 경유와 등유를 섞은 가짜석유를 넣어주다 수차례 잠복 끝에 덜미를 잡혔다. 운송차량의 위치·운행 정보와 석유 유통 정보를 함께 보면 이런 불법 공급 경로를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정용식 TS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위험물질 운송 안전관리 뿐 아니라 석유제품 유통구조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위험물질 운송과 관련있는 여러 기관들과 더불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모빌리티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