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 재난보상 '구멍' 메운다
서울시교육청, 보상률 61% 불과했던 시설 공제 개편
소액 물품 보장 늘려 보상한도 2.2배 확대
가입 절차 간소화로 연 1억 원 이상 예산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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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 재난 발생 시 보상 범위를 넓히고 행정 부담은 줄이는 '2027년도 교육시설 공제업무 운영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재난을 당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했던 보상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연간 1억 원 이상의 교육청 예산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서울 지역 학교가 재난 피해로 신청한 공제급여는 약 165억6000만원에 달했으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102억4000만원(61.8%)에 그쳤다. 학교가 보유한 실제 물품과 서류상 정보가 다르거나, 원상복구 중심의 기존 보상 기준 때문에 시설 개선 비용 등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담당자 설문조사에서도 68.9%가 공제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장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먼저 개별적으로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고가 물품 기준을 기존 '취득 단가 5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낮춘다. 특히 300만원 미만의 소액 물품에는 '포괄 특별담보'를 새로 도입해, 사전 가입을 놓친 물품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대형 재난 발생 시 보상 한도는 대폭 늘어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급식실 전체가 소실되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존보다 보상 한도가 약 2.2배 확대될 전망이다. 동시에 합리적인 가입 기준 적용으로 연간 공제회비 절감액도 1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된다.
복잡했던 가입 및 청구 절차도 대폭 단순화된다. 가입 대상 여부를 자동으로 확인해 주는 서식과 자가점검 목록이 담긴 '간편 지침서(매뉴얼)'가 현장에 제공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초기부터 피해 복구, 정산 단계까지 교육청이 직접 돕는 단계별 지원체계도 구축된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재난을 예방하는 것만큼이나 사고 이후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일상 회복도 중요하다"며, "학교가 복잡한 보상 절차와 복구 부담을 홀로 감당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