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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여자랑 신혼여행?"…'양다리' 남친 직장 찾아가 폭로한 30대女, '벌금 100만원'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사진=제미나이(Gemini)

[파이낸셜뉴스]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다른 여성과 결혼한 사실을 알고 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는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의 직장에서 소란을 피우며 사생활을 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 해 6월부터 11월까지 B씨와 결혼을 전제로 사귀었다. 그러나 B씨는 2019년부터 결혼을 약속한 다른 여성이 있었고, A씨와 교제 중이던 2023년 10월 그 여성과 결혼했다. B씨는 이를 숨긴 채 A씨와 만남을 이어갔고, A씨 가족에게도 결혼할 것처럼 속였다.

B씨가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까지 다녀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그해 11월 B씨 부부가 사는 아파트에 찾아가 수차례 초인종을 눌렀다. 이틀 뒤에는 B씨 직장에 찾아가 그가 자신과 사귀면서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는 사실과 두 사람의 사생활까지 언급했다. 또 A씨는 같은 해 12월 초에도 B씨 직장에 전화해 직원에게 B씨가 자신과 교제하며 다른 여성과 결혼했다고 말하며 청첩장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배신감을 느끼고 항의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용무가 아닌 목적으로 매장에 오래 머물면서 영업에 지장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면서도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이 예정된 사실을 숨긴 채 피고인과도 이중으로 교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배신감과 항의 차원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여 B씨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고,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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