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집값 25% 내고 입주… 공공분양 첫 공급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분적립·이익공유형Ⅱ 도입
LH, 고양창릉 시작으로 확대

분양가의 4분의 1만 내고 LH 공공분양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다음 달 열린다.

4일 국토교통부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 세부 시행 방안을 내놨다. 자산은 적지만 소득이 늘어날 청년층 등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서다. 지분적립형과 이익공유형 Ⅱ 모두 총자산 3억6200만원 이하, 3인가구 월소득 753만원 이하(맞벌이 1507만원)여야 신청할 수 있다.

수도권 공공분양 평균 분양가(전용 55㎡ 5억1000만원)로 따지면 지분적립형은 첫 지분 취득에 1억2800만원이 든다. 도입을 검토 중인 담보인정비율(LTV) 40% 대출을 받으면 7700만원까지 낮아진다. 이익공유형 Ⅱ는 대출을 뺀 초기 자금 1억5300만원(분양가의 30%)이면 된다.

지분적립형은 계약 때 10%, 입주 때 15%를 내 지분 25%를 확보한 뒤 4년마다 15%씩 다섯 차례 나머지를 산다. 형편이 어려우면 최대 1년 미룰 수 있고 그래도 못 사면 사업자가 되사거나 전매한다. 남은 지분 임대료는 법령 개정 후 주변 전세 시세의 90%로 정하고 개정 전엔 80%를 적용한다.

국토부 예시로는 전세 시세 4억원인 단지에서 5억1000만원짜리 집을 지분적립형으로 받으면 초기 1억2800만원 외에 임대료로 월 79만원(전액 월세 전환 시)을 낸다. 같은 단지 일반 임차인은 보증금 1억3000만원에 월 124만원 수준이다.

첫 공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맡아 수원 광교 A17블록 전용 59㎡ 240가구의 특별공급 청약을 오는 9일 받는다. LH는 고양창릉을 시작으로 공급을 늘리고 연내 발표할 2027년 분양계획에 관련 단지를 포함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 제도가 "실효적인 내 집 마련 지원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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