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포상금 예산 313억 편성에 국회예정처 "재산정 필요" 제동 [물가안정법 개정 속도]
"산정방식 문제… 내년 집행 어려워"
법 개정돼도 내년 중반 이후 시행
포상금 예산 모두 지급 난항 예상
정부가 추진 중인 물가안정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313억원을 재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된 물가안정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시행 시점상 신고포상금의 내년 집행은 어렵다는 판단이다.
4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물가안정법 개정안은 신고·제보와 함께 중요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경부는 내년 신고포상금 예산으로 313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재경부가 300억원이 넘는 신고포상금을 책정했지만 산정방식에 문제가 제기됐다. 재경부는 올해 4~7월 시행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금지 고시의 적발실적을 기초로 내년 신고포상금 소요를 산정했다. 적발된 187건 가운데 고발된 26건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보고, 건당 40억원의 과징금에 30%의 포상금 지급률을 적용해 26건에 총 313억원(제도 홍보비 1억원 포함)을 편성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과징금을 일률적으로 40억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2배 이내에서 부과하고,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해 40억원 이하에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경제적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있어 모든 사건에 법정 상한액을 적용할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다"고 짚었다. 고발 건수를 지급 건수로 본 점도 문제로 꼽았다. 고발은 형사절차상 조치이고, 포상금은 신고·제보와 함께 중요 증거자료를 낸 사람에게 주는 것이라 양자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재경부가 적발실적의 기초로 삼은 26건이 민간 신고로 적발된 것인지부터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셈이다.
개정안의 시행 시기도 걸림돌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되고, 포상금은 시행 이후 신고·제보분부터 적용된다. 올해 말 공포되더라도 제도가 실제로 가동되는 시점은 내년 중반 이후나 가능하다. 시행 후에도 품목 지정, 신고·조사, 과징금 부과·징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불복이나 체납이 생기면 지급은 더 늦어진다. 재경부가 신고포상금 예산을 편성했지만 실제 모두 지급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다. 예정처는 "내년에는 제도 시행시기와 실제 지급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이 가능한 규모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제도 시행 이후 지급실적과 신고건수 등을 바탕으로 연도별 소요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재경부는 "매점매석 금지 등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등 예외적 상황에서 시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시점에서 연간 예상 지급건수 등을 정확히 산정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email protected] 서영준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