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홍콩 ELS 과징금 3746억 역대최대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위, 원안 1조4천억서 감경

금융당국이 '고무줄 과징금' 논란이 제기됐던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혐의로 7개 시중은행과 6개 증권사에 대해 최종 3746억32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 포함) 부과를 확정했다. 이번 과징금은 금융위원회의 금전적 제재 중 역대 최대 규모다.

4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정례회의를 열고 홍콩H지수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 금융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한 7개 은행(국민·신한·하나·농협·SC·우리·수협은행)에 대해 총 3619억6000만원의 과징금 및 17억7800만원의 과태료 부과조치를 최종 의결했다. 또한 6개 증권사(미래에셋·KB·신한·NH·한국투자·삼성증권)에 대해 총 92억8200만원의 과징금과 16억1200만원의 과태료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지난 2024년 1월 금융감독원 현장 조사 이후 4차례에 걸쳐 과징금 감경을 거쳐 2년10개월 만에 홍콩ELS 사태와 관련, 최종 결론을 낸 것이다.

은행별 과징금 및 과태료는 △KB국민은행이 1723억3400만원(과태료 13억원) △하나은행 924억7500만원 △NH농협은행 401억7500만원(과태료 4억2000만원) △신한은행 387억4500만원 △SC제일은행 179억원(과태료 1600만원) △우리은행 3억3100만원 순이다. 수협은행은 과태료 4200만원만 부과받았다. 증권사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과징금 92억4500만원(과태료 12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부과받았다. 이어 삼성증권 과태료 10억원, KB증권 과태료 3억원 순이다.

이들 은행과 증권사는 지난 2021~2023년 홍콩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하면서 '원금보장형 예금'으로 오인을 유도하거나 위험 의무 고지 누락 등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 이후 홍콩H지수가 고점 대비 50% 이상 폭락하면서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했다. 피해금액은 수조원대에 달했다. 예·적금 재가입 목적의 60대 이상 고령층 투자자 비율이 높아 노후 및 은퇴 자금을 잃은 피해자가 다수 포함됐다.

홍콩 ELS사태와 관련한 과징금은 지난 2024년 최초 4조원대로 산정됐다가 2조원대로 감경됐으며, 올해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1조4000억원대로 재의결됐다. 그러나 지난 6월 금융위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다시 6000억원대로 낮춰졌고, 5개월 만에 3700억원대로 최종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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