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싸게 집 사려면 법원 가라던데"…초보자 준비사항 총정리 [집 나와라 뚝딱!]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매 초보자 위한 입찰 준비물·절차 총정리 대리인 입찰 땐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권리분석부터 현장 실사까지 주의사항 소개 18억 아파트 11억에 나온 경매 현장 후기도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 하지만 막상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디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직장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분증·도장·보증금 필수…대리인 입찰은 준비물 달라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에 직접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이다.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 등은 경매법정에서 받을 수 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도 입찰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 등에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입찰보증금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건에 따라 20%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은 입찰자가 써내는 가격과는 무관하다. 법원에서 정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입찰표 작성 시에는 입찰가격의 숫자나 자릿수를 잘못 적은 채 낙찰받으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물건 검색부터 권리분석·현장 실사까지…입찰 전 확인할 것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입찰할 물건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매 물건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지역과 물건 종류를 선택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의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이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권리분석'이다. 낙찰자가 입찰가격 외에 추가로 책임져야 할 권리나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온라인 정보 확인을 마쳤다면 현장 실사도 중요하다. 실제 단지를 방문하면 주차 환경이나 건물 상태 등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 영상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DB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는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을 직접 방문한 생생한 경험담도 소개한다.

당시 입찰한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전용면적 약 85㎡ 규모 아파트다. 같은 면적의 최근 최고 실거래가격은 18억2000만원이었지만, 경매 최저매각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7억원 이상 낮았다.

이날 해당 아파트에는 총 21명이 응찰하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경매 초보자를 위한 준비물부터 대리인 입찰 방법, 권리분석과 현장 실사, 실제 법정 참여 후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