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게 집 사려면 법원 가라던데"…초보자 준비사항 총정리 [집 나와라 뚝딱!]
경매 초보자 위한 입찰 준비물·절차 총정리 대리인 입찰 땐 위임장·인감증명서 필수 권리분석부터 현장 실사까지 주의사항 소개 18억 아파트 11억에 나온 경매 현장 후기도
[파이낸셜뉴스]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부동산 경매. 하지만 막상 경매에 참여하려면 어디서 물건을 찾아야 하는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부터 막막하다. 입찰보증금은 얼마나 필요하고, 직장 때문에 법원에 직접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신분증·도장·보증금 필수…대리인 입찰은 준비물 달라
5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부동산 경매에 직접 참여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도장, 입찰보증금이다. 기일입찰표와 보증금 봉투 등은 경매법정에서 받을 수 있다.
직접 법원에 가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해 입찰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대리인의 신분증과 도장 외에도 입찰자 본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서류를 잘못 준비하면 입찰이 무효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인감도장을 지참해 주민센터 등에서 사전에 발급받아야 한다.
입찰보증금 역시 미리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최저매각가격의 10%를 기준으로 하지만 사건에 따라 20% 이상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은 입찰자가 써내는 가격과는 무관하다. 법원에서 정한 매수신청보증금액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입찰표 작성 시에는 입찰가격의 숫자나 자릿수를 잘못 적은 채 낙찰받으면 예상하지 못한 금액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후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물건 검색부터 권리분석·현장 실사까지…입찰 전 확인할 것은?
경매에 참여하기 전에는 입찰할 물건이 안전한지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경매 물건은 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누구나 검색할 수 있다. 지역과 물건 종류를 선택하면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상가 등의 감정가와 최저매각가격, 매각기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살펴봐야 할 것이 '권리분석'이다. 낙찰자가 입찰가격 외에 추가로 책임져야 할 권리나 비용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다. 등기사항증명서와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등이 주요 확인 대상이다.
온라인 정보 확인을 마쳤다면 현장 실사도 중요하다. 실제 단지를 방문하면 주차 환경이나 건물 상태 등 서류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을 확인할 수 있다.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는 지난 9월 서울남부지방법원 경매법정을 직접 방문한 생생한 경험담도 소개한다.
당시 입찰한 물건은 서울 영등포구의 전용면적 약 85㎡ 규모 아파트다. 같은 면적의 최근 최고 실거래가격은 18억2000만원이었지만, 경매 최저매각가격은 11억1000만원으로 7억원 이상 낮았다.
이날 해당 아파트에는 총 21명이 응찰하며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다. 경매 초보자를 위한 준비물부터 대리인 입찰 방법, 권리분석과 현장 실사, 실제 법정 참여 후기까지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집 나와라 뚝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