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스페이스X 합병하면 세금 폭탄?"…서학개미들 국회 청원
[파이낸셜뉴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합병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 해외주식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합병 과정에서 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아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에 관련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청원까지 등장했다.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지난 10월 22일 등록된 '해외주식의 조직재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제도 도입에 관한 청원'에 이날까지 2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간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동의자가 5만명에 도달하면 해당 청원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절차를 밟게 된다.
두 회사의 합병 가능성은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즈의 분석으로도 주목받았다. 바클레이즈는 지난 10월 14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테슬라의 12월 정기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에 스페이스X와의 합병 계획이 발표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바클레이즈는 "두 회사의 합병은 점차 시장의 컨센서스로 자리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도 지난 10월 20일(현지시간) 스페이스X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양사 이사회 산하에 합병 검토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아도 세금을 내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세법에서는 해외 기업의 합병으로 기존 주식이 다른 기업의 주식으로 바뀌는 경우 이를 양도로 간주해 발생한 차익에 과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테슬라 주주가 합병 과정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받게 되면 현금 수입이 없어도 최초 주식 매입가격과 교환 당시 평가가치의 차액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국내 투자자들은 주식 매도 없이 납세 의무가 생기는 상황을 걱정하고 있다.
해외주식 투자로 얻은 연간 양도차익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청원인은 국내 기업끼리 합병할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지만, 해외 기업 간 합병이나 주식교환에는 같은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의 개정을 요구했다. 외국 기업의 합병이나 주식교환으로 보유 종목이 변경되더라도 투자자가 해당 주식을 실제 매도하는 시점까지 양도소득세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특례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다.
법률 개정에 앞서 시행할 수 있는 임시 대책도 요청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처럼 대규모 합병 가능성이 제기된 기업의 주주들을 위해 양도소득세를 나눠 내거나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한시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