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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투표록 조작·459억 발급기 특혜' 중앙선관위 12시간 압수수색…10여 명 입건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번호 투표용지' 책임 회피 위해 투표록 사후 수정 지시 정황…직원 10여 명 입건
입찰 공고 전 사업계획 유출 및 전용 잉크 독점 공급 등 459억 원대 특혜 의혹 포착
특검, 특검보·포렌식 수사관 등 70여 명 대규모 인력 투입해 강제수사 속도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종료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특검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 혐의' 관련 압수수색을 약 12시간 만에 종료했다. 사진은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태한)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록 위·변조'와 '투표용지 발급기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약 12시간에 걸친 고강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지 발급기 제작 업체 A사 등에 검사와 디지털 포렌식 수사관 등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은 저녁 8시 45분, A사 압수수색은 밤 9시 10분께 각각 종료됐다.

■ "책임 회피 목적"…투표록 사후 수정 지시 정황 포착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무마하기 위해 중앙선관위 차원의 조직적인 투표록 위·변조가 있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에 따르면 선거 당시 일련번호가 없는 이른바 '무번호 투표용지'가 전국 140여 곳의 투표소에서 배포돼 사용됐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일련번호가 인쇄돼야 하지만 이를 어긴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무번호 투표용지 사용에 따른 책임 추궁과 소송 등을 우려해 선거 직후 각급 선관위에 '부실하게 작성된 투표록을 사후 보완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시를 받은 일선 선관위는 투표 종료 며칠 뒤 투표록을 임의로 꺼내 무번호 투표용지에 일련번호를 기재하거나, 특이사항란에 '투표용지 부족을 예상해 대책을 요청했다' 등의 허위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무번호 용지가 배포된 140여 곳 중 최소 40여 곳에서 이 같은 위·변조가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조작된 투표록이 용지 부족 사태 이후 국회 등에도 그대로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특검팀은 사후 수정을 공모한 혐의(직무유기,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 등)로 중앙선관위 선거관리과장 및 각 지역 선관위 선거과 직원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459억원대 투표지 발급기 '독점 공급' 특혜 의혹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2024년형 사전투표용지 발급기 제작 및 소모품 구매 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 A사에 특혜를 준 정황(업무상 배임)을 포착하고 전방위 수사를 벌이고 있다.

특검팀은 중앙선관위가 입찰 공고 전 A사에 미리 사업계획을 유출했으며, A사가 장비 성능평가 이후 자사의 전용 잉크만 인식되도록 발급기를 임의로 개조했음에도 계약 위반을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나아가 각급 선관위가 소기업·소상공인으로부터 구매하던 잉크 등 소모품을 A사와만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해 10년간 독점적인 공급 구조를 만들어준 정황도 확인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된 해당 사업 규모는 총 459억 원에 달한다. A사가 공급한 약 1만 7000대의 발급기 관련 사업비만 약 321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중앙선관위 발주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소모품 독점 공급으로 거둔 금액도 138억원에 이른다.

특검팀은 "이번 투표록 위·변조를 포함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 소재를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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