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00㎞ 과속' 80대 보행자 숨지게 한 30대 뺑소니범 구속…음주 정황 포착
지난달 25일 새벽 광주 도심서 80대 치어 숨지게 한 뒤 하루 동안 잠적
제한속도 60㎞ 구간서 100㎞ 이상 질주…함께 탄 동승자 '방조' 혐의 입건
운전자 음주 부인 불구 국과수 소변 검사서 알코올 검출…'위드마크' 적용 방침
[파이낸셜뉴스] 새벽 시간대 도심에서 과속 주행을 하다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3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광주지방법원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5일 새벽 4시 57분께 전남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교차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인 해당 도로에서 시속 100㎞ 이상으로 질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현장에 남은 차량 파편 등을 분석해 가해 차량을 특정했다. 이어 당일 오후 화순에서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30대 동승자 C씨를 도주치사 방조 혐의로 먼저 검거했다. 휴대전화를 끄고 연락을 피하며 잠적했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고, 무서워서 잠적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다. 동승자 C씨 역시 "본인만 술을 마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진 출석까지 상당 시간이 지나 호흡 측정으로 음주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음에도, 경찰이 사고 전후 동선과 결제 내역 등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정황이 속속 드러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소변 감정에서도 A씨에게서 알코올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향후 혈액 등 추가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