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러너는 꿈도 못 꾸는데"...샤이니 민호, '등 밀기' 이어 '출발 조 특혜' 의혹까지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샤이니의 멤버 민호(본명 최민호)가 마라톤 대회에서 페이스메이커의 물리적 조력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완주 기록을 자진 반납했다. 논란이 커지자 대한체육회에는 민호의 홍보대사 자격 유지가 적절한지 검토해 달라는 민원까지 접수됐다.
5일 마라톤 주관사 러너블 측에 따르면 민호 측은 최근 치러진 '2026 JTBC 서울마라톤' 완주 기록을 반납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주관사는 이를 수용해 공식 기록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민호는 지난 1일 열린 대회에서 생애 첫 풀코스(42.195㎞)에 출전해 3시간 00분 18초 만에 결승선을 통과했다. 그러나 레이스 도중 동반 주자가 민호의 등과 허리를 손으로 밀어주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확산하며 '부정 조력' 시비가 불거졌다.
세계육상연맹(WA) 및 대한육상연맹 규정에 따르면 경기 중 넘어진 선수를 일으켜 세우는 등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타인의 신체적 도움을 받아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와 함께 공인 풀코스 기록이 없는 첫 참가자임에도 상위 출발 구역인 B그룹(3시간~3시간 27분대 기준)에 배정된 경위를 둘러싸고도 공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호는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으로 일어난 일이며 스포츠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러운 마음이 크다"며 "이번 마라톤 결과는 저 역시 받아들이지 않고, 이 과정에서 배운 교훈을 잊지 않겠다"고 사과했다.
주관사의 기록 미제공 조치와 별개로 후폭풍은 공공 체육 부문으로도 번졌다.
4일 국민신문고에는 민호의 B그룹 배정 경위 및 경기 규칙 적용 타당성을 규명하고, 대한체육회 홍보대사 위촉 유지의 적정성을 재검토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호는 지난해 9월 체육회 홍보대사로 위촉돼 활동해 왔다. 체육회는 해당 민원과 관련해 담당 부서를 배정하고 내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대회 주관사 측은 이번 조치가 규정 위반을 확정한 공식 실격 처분은 아니며, 공정성 시비가 인 상황에서 참가자 본인의 자진 반납 의사를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