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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16개 지자체 "친환경 버스 부가세 면제 유지해야"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면제 특례 2026년으로 조기 종료 추진
내년 전국 1398억원 추가 부담 우려

서울 도심을 운행하고 있는 수소 시내버스. 사진=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을 운행하고 있는 수소 시내버스. 사진=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전국 15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의 친환경 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조기 종료 추진에 반대하는 공동 대응에 나선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전기버스 1대당 약 3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해 친환경 버스 전환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서울시는 전국 15개 지자체와 함께 친환경 시내·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전기·수소 등 친환경 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는 해당 특례를 2026년 말 조기 종료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는 친환경 버스에는 차량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평균 가격이 3억5000만원인 전기버스를 기준으로 대당 약 3500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셈이다.

특히 내년부터 압축천연가스(CNG) 버스 생산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세제 혜택까지 축소되면 운수업체의 차량 교체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게 지자체들의 설명이다. 재정 여력이 부족한 마을버스 업체 등은 차량 교체를 미루거나 노후 차량 운행을 연장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전국 지자체의 올해 버스 교체 물량은 약 3500대로, 내년에는 4000대 이상이 세제 혜택 축소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른 전국의 연간 추가 부담액은 약 1398억원으로 추산된다.

서울의 경우 버스 교체 예정 물량이 올해 585대에서 내년 741대로 26.7% 증가한다. 2030년에는 1256대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내년 교체 예정 물량에 대당 3500만원을 적용하면 서울에서만 약 259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한 전국 16개 지자체는 정부와 국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추진 중단과 현행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유지, 친환경 저상버스 국비 보조금 지원 확대를 공동 촉구하기로 했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친환경 버스 전환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시민들의 안정적인 이동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대중교통 체계 구축을 위해 지자체와 한뜻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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