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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뉴질랜드·싱가포르, CBAM 등 기후무역조치 설계원칙 공동 마련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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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뉴질랜드, 싱가포르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의 설계 원칙을 공동으로 마련한다. 국가별 규제의 분절을 줄이고, 기후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 대응할 기반을 구축하는 게 목표다.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교역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통상부는 5일 뉴질랜드, 싱가포르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 진전을 점검하기 위한 고위급 화상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간성과를 담은 3국 공동 보도자료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3국은 우선 CBAM 등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의 설계를 안내하는 공동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다. 필요한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 등의 측정·보고·검증(MRV) 체계에 대한 규범도 포함한다.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후규제가 확산하면서 기업의 규제 대응 부담과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제도 간 정합성과 상호운용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기후조치가 교역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경우 참여국 간 협력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한다.

산업부는 GEPA를 통해 TrCM 관련 별도 모듈을 마련할 계획이다. 각국의 기후정책 자체를 제한하기보다는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이 여러 시장의 서로 다른 규제에 중복 대응하는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교역 확대도 주요 협상 의제다. 3국은 환경상품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산업에서 생산되는 저배출 제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과 정의,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의 이해를 높이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저배출 상품의 시장 활용을 확대하고 산업 탈탄소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속성 거래와 지속가능성 보고, 지속가능항공유(SAF), 건물·건설, 식품시스템 분야의 협력도 추진한다. 지속가능성 보고의 경우 국가별 보고체계 간 정합성을 높여 기업이 여러 시장에서 부담해야 하는 중복 대응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는 이번에 공개한 내용을 큰 틀로 내년 상반기 협정문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27년 초 열릴 차기 협상에서 세부 규범과 구체적인 협력사업을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GEPA 협상에 참여해 온 칠레는 이번 공동발표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칠레는 선거 이후 내부적으로 여러 정책 우선순위를 검토하면서 정식 참여를 위한 의사결정을 진행 중"이라며 "현재는 옵저버로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GEPA 참여국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몇몇 국가가 비공식적으로 참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장희 산업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해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 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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