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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 조정 신청 1년 새 2.5배 급증…방미통위, 통신사 소집

최혜림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업자별 피해구제 현황 점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뉴시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올해 통신서비스를 둘러싼 분쟁조정 신청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자 피해구제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가 통신사를 소집해 분쟁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협력 강화에 나섰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5일 서울에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신분쟁 예방 및 피해구제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방미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 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은 4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보다 151% 증가한 수치다.

통신분쟁조정 신청이 크게 늘면서 사업자의 자체 해결 노력과 조정 절차의 신속성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방미통위는 이날 사업자별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분쟁 사례를 공유하고, 반복되는 이용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4사는 각 사가 시행 중인 이용자 보호 조치와 이행 성과를 발표했다. 영업점 모니터링과 직원 교육을 강화하고,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회선의 이용정지·해지 관련 약관을 개정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보이스피싱·스미싱 예방 활동과 분쟁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한 대응체계 개선 현황도 공유했다.

사업자들은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이용자와의 합의를 확대하고 민원처리 인력을 확충하는 등 분쟁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민원과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원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 9월 조정위원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충원한 데 이어 조정회의를 통해 사건 처리를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에게 답변서가 적기에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주요 분쟁 유형과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최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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