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개편에 피해자 보호 강화…경찰, 전담인력·예산 확충 추진
경찰청·한국피해자지원협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피해자 권리 보장·경찰 책임 강화·민관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범죄피해자 보호 전담인력을 늘리고 관련 예산 확보에 나선다.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이 달라지는 상황에서 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민간기관과의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5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한국피해자지원협회(KOVA)와 공동으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형사소송법 개정과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의 과제와 발전 방향'을 주제로 마련됐다. 형사사법 환경 변화에 따른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경찰의 보호 책임, 민관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한국피해자지원협회가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 연구를 위해 설립한 피해자 포럼은 학계와 현장 전문가,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학술연구단체다. 매년 정기 학술대회를 열어왔으며 올해는 경찰청과 공동으로 행사를 추진했다.
행사는 피해자 포럼 이사장인 이윤호 동국대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는 '형사사법체계 변화에 따른 범죄피해자의 절차적 권리보장과 개선과제'다. 수사기관의 역할 변화가 피해자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수사와 형사절차 전반에서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다뤘다.
이상훈 대전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이하나 청주대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조윤오 동국대 교수와 이유경 미국 뉴욕 변호사, 배현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 경정이 토론에 참여했다.
이어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 역할과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피해자 신변안전 확보와 2차 피해 예방, 경제적·심리적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인력과 예산, 법적 근거 마련 등이 주요 의제로 올랐다.
운동호 국민대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정혜심 경찰청 범죄피해자보호과장이 발표자로 나섰다. 이장욱 울산대 교수와 권기선 호주 그리피스대 교수, 김가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토론을 진행했다.
마지막으로 민간 피해자 지원기관의 역할과 공공·민간 협력체계 발전 방향을 살폈다. 경찰과 민간기관이 협력해 범죄피해자 보호부터 일상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유영재 중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윤상연 경상국립대 교수가 발표했다. 김연수 동국대 교수와 정유선 한국피해자지원협회 대전지부장, 정의문 서울 영등포경찰서 피해자전담경찰관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경찰청은 학술대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의견과 현장 제언을 토대로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의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형사사법체계의 변화는 단순히 수사기관의 권한과 역할을 조정하는 데 그쳐서는 안되며, 피해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피해자 중심의 새로운 피해자보호·지원 체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경찰의 범죄피해자 전담 인력 증원과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법무부·공소청·성평등가족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은 물론이고 범죄피해자 보호를 담당하는 민간기관과의 연계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