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유원지 11곳 매각 특례 추진… JDC, 국회에 입법 지원 요청
송석언 이사장, 이관후 처장과 협의
토지·시설 매각·임대·위탁 허용 추진
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 등 대상
도의회, 개발이익 사유화 우려 제기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제주에서 유원지와 관광지·관광단지로 중복 지정된 11개 개발사업장의 토지·시설 처분 규제를 완화하는 법률 특례가 추진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장기간 정체된 개발사업의 민간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입법조사처에 입법 지원을 요청했다.
5일 JDC에 따르면 송석언 이사장은 전날 JDC 영상회의실에서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유원지·관광단지 중복 지정에 따른 규제 충돌과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핵심 쟁점은 토지·시설 처분에 관한 법률 적용 문제다. 관광진흥법은 조성된 관광시설의 매각·임대·위탁을 허용하지만,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는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토지 처분에 제약을 받는다.
대법원은 2017년 유원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하는 방식의 공공성 문제를 지적했다. 반면 법제처는 2021년 준공된 관광시설 일부의 매각은 가능하다고 해석했다. 개발 중인 토지와 준공된 시설의 처분은 법적 판단 대상이 다르다.
제주도는 이러한 규제 충돌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특별법에 별도 특례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공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중복 지정 사업장의 토지·시설 일부를 매각하거나 임대·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다.
제주도가 파악한 유원지와 관광지·관광단지 중복 지정 사업장은 11곳이다.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 중문관광단지, 성산포해양관광단지, 함덕관광지 등이 포함된다.
JDC가 추진하는 신화역사공원과 제주헬스케어타운도 제도개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두 사업 모두 일부 시설이 개발되지 않았거나 사업 추진이 지연된 구간을 안고 있다. 다만 투자자 사정과 사업계획 등 다른 변수도 있어 특례 신설만으로 사업 재개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규제 완화에 따른 개발이익의 사유화 가능성도 쟁점이다. 지난 10월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민구 의원은 "매각 특례가 개발사업자의 시세차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토지·시설을 매입한 사업자가 기존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매각 범위와 가격 산정, 개발이익 처리, 공공시설 유지 의무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일이 남은 과제다.
송석언 JDC 이사장은 "관련 현안이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관후 국회입법조사처장은 "현장의 고민을 청취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해 입법 및 제도적 방안을 찾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과 정책 검토를 지원하는 기관이다. JDC는 국회입법조사처와 후속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향후 제주특별법 개정 과정에서는 민간투자 활성화와 토지 처분의 공공성 확보, 개발이익 관리 방안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정용복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