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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미래위 추가 심의 착수...장주영 "李 공소취소, 전혀 논의되지 않는 사안"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위례·서해피격·통계조작 의혹 보완조사 결과 보고
"위법성 판단은 미래위가 별도로"...권고 여부도 논의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주영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5일 경기도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과거 검찰의 인권침해와 수사 과정의 위법성 등을 들여다보는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5일 추가 심의에 들어갔다. 장주영 미래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지적에 대해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라며 선을 그었다.

미래위는 이날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제17차 회의를 열고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3건에 대한 보완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장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36분께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질문에 "미래위원회는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또는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논의하며 후속 조치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지 지금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완조사를 요청한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심의 종결 여부를 논의할 전망이다. 장 위원장은 "오늘 보고를 받으면 진상조사를 완결된 것으로 처리할지, 추가로 보완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이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지난 회의에서 보완조사를 요구한 것이 기존 조사 결과를 반려한 의미인지를 묻자 그는 "위원들이 궁금한 사항을 더 자세히 조사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달라는 의미"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미로 돌려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진상조사단의 법률적 판단과 별개로 미래위 차원의 위법성 판단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장 위원장은 진상조사단이 사실상 위법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보도에 대해 "위법성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여러 쟁점에 대한 조사 결과가 담겨 있어 전체적으로 위법성이 있다거나 없다고 결론 내릴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쟁점별로 진상조사단 차원에서 법률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미래위원회는 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률적 판단은 별도로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향후 조작기소 특별검사 출범에 따른 역할 중복 가능성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장 위원장은 "특검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고 죄가 있으면 기소하는 역할을 하지만, 미래위는 잘못된 관행이나 규정 위반, 규정 미비 등을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거나 피해 회복 조치를 심의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 출범 이전에 공소청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논의해 봐야 한다"며 "국정조사에서 문제가 된 7건의 진상조사가 모두 완료된 뒤 종합적으로 비교해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도 논의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앞서 진상조사단은 지난달 15일 1차 보고에서 일부 과실은 있었지만 검찰의 위법한 수사·기소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는 일부 쟁점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했고, 지난달 29일 예정됐던 2차 보고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 이날로 연기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위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 없이 회의장으로 향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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