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새 대법관 방, 기존보다 20% 좁아진다... 본관 12층 3명·13층 1명
대법원 층별 재배치안 확인... 행정처 동관 3~5층 부서는 청사 밖으로
[파이낸셜뉴스] 2028년부터 새로 늘어나는 대법관의 집무공간이 기존 대법관보다 5분의 1 가량 좁게 설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본관 12층에 3명, 13층에 1명씩 집무실을 새로 들이는 층별 배치안도 마련했다.
5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예산정책처의 '2027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을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법원은 증원 대법관 1명에게 집무실 113㎡와 전속재판연구관실 60㎡, 비서관실 40㎡ 등 213㎡를 배정할 계획이다. 현재 대법관이 쓰는 집무실 133㎡, 전속재판연구관실 78㎡, 비서관실 55㎡ 등 266㎡보다 53㎡ 줄어든 규모다. 전속재판연구관실은 재판연구관 전속조 2명, 비서관실은 비서관 등 4명을 기준으로 한다.
층별 배치도 구체화됐다. 대법관은 현재 본관 7~10층에 각 층 3명씩 근무하고 12~15층은 재판연구관들이 쓰고 있다. 대법원은 2027년 중 본관 12층에 3명, 13층에 1명의 집무실을 새로 마련하기로 했다. 자리를 내주는 12~13층 재판연구관들의 일부는 법원행정처 동관으로 옮기고, 동관 3~5층에서 근무 중인 행정처 일부 부서는 청사 밖 임차 사무실로 순차 이전한다.
예산정책처는 비교 대상으로 다른 고위직의 사무실 면적도 함께 제시했다.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상 장관급 사무실은 집무실과 접견실, 비서실을 모두 포함해 165㎡이고 국회의원 사무실도 보좌진 9명의 공간을 포함해 165㎡다. 증원 대법관에게 배정될 213㎡는 이보다 넓다.
다만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설명이다. 대법관 사무실 면적에는 필수 재판업무 지원인력인 재판연구관 전속조 2명 등의 업무공간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이 맡은 사건을 조사·연구·심리하는 지방법원의 부장판사급 법관이다. 업무 강도가 "살인적"이란 것이 법관들의 중론으로, 장관 등을 보좌하는 비서와는 그 성격이 다르다.
청사 재배치에 드는 내년도 예산은 99억5600만원이 새로 편성됐다. 대법관 집무실 신설 22억5100만원, 재판연구관실 이전 27억8900만원, 법원행정처 외부청사 이전 49억1600만원으로 외부 이전 비용이 절반을 차지한다.
대법관 증원은 지난 2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에 따라 대법관 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예산은 2028년 첫 4명분으로, 2029년과 2030년 각 4명씩 8명이 더 늘면 재판연구관실과 행정처 사무실의 연쇄적 재배치에 따른 이전비용이 또 발생한다. 외부 사무실 임차료와 관리비도 계속 소요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