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사고 보고 누락 서울교통공사 과징금 2.4억…철도안전법 위반 5건 의결
시정명령 받고도 서울대입구역 신호 준사고 미보고
3명 운전면허 효력정지
[파이낸셜뉴스] 선로전환기가 비정상인데도 신호 담당자가 회로를 멋대로 바꿔 진행 신호를 띄운 준사고를 보고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가 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전날 서울에서 철도안전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처분을 의결했다. 의결 내용은 당사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최종 의견을 들은 뒤 확정한다.
정비조직을 무단으로 바꾼 4곳도 제재를 받았다. 철도차량 정비기관은 정비사업장 기준으로 정비인력이 10% 넘게 바뀌면 변경인증을, 5∼10% 바뀌면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절차를 밟지 않고 임의로 바뀐 조직으로 차량을 정비했다. 메트로텍에는 500만원, 코레일과 한국철도차량엔지니어링, 유진차량에는 각각 250만원이 부과됐다.
철도종사자 35명에 대한 처분도 함께 의결됐다. 위반 내용은 철도사고 발생 2건, 휴대전화 사용 4건, 후속조치 미이행 1건, 승하차 미확인과 신호·속도 미준수 등 28건이다. 이 가운데 2명은 2개월, 1명은 1개월 운전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았고, 32명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철도운영기관 등이 철도안전법과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국민과 철도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 조건이므로 이러한 법령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것이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정경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