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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머리 휴대전화로 10차례 내려친 태권도 관장…이유 알고보니 '황당'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진=SNS 갈무리
/사진=SNS 갈무리

[파이낸셜뉴스] 경남 진주에서 태권도장 관장이 하원 차량에 탑승한 초등학생 원생을 휴대전화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사건은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 학생의 누나가 폭행 상황을 촬영하면서 알려졌다.

5일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40대 태권도장 관장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9일 원생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에 앉은 초등학생 B군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10차례 가량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이 차량 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격으로 머리를 다친 B군은 병원 치료까지 받았다.

당시 차량 뒷좌석에는 B군의 누나와 다른 원생들이 함께 타고 있었다. 사건은 B군의 누나가 촬영한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영상에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의 폭언과 함께 무언가로 때리는 듯한 소리가 담겼다. 폭행을 당한 아이는 "아닙니다"라며 울며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와 아동학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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