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워치 IB

주가누르기 방지법 9일 '끝장토론'…평가방식이 최대 쟁점 [fn마켓워치]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업종별 상대평가 vs 순자산 80% 하한
11월 말 최종안 마련...12월 본회의 통과 추진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9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주주가 상속·증여세를 줄이려고 주가를 낮게 유지하는 관행을 막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의 최종안이 끝장토론에서 가려진다. 재정경제부가 8월 정부안을 손본 수정안을 공개하고,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기존 법안을 보완한 대안을 내놓는다. 정부와 국회가 각자 대안을 들고 한자리에서 맞붙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 K-자본시장특별위원회는 오는 9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 공개토론회'를 연다. 이훈기 의원안과 이소영 의원안, 재경부 수정안을 함께 비교하고 쟁점별 의견을 듣는 자리다.

최대 쟁점은 평가방식이다. 현행법은 상장주식을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의 평균 시세로 평가한다. 주가가 낮을수록 최대주주의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다. 재경부가 지난 8월 3일 내놓은 정부안은 최근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동안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업종별 하위 25%(코스피)나 10%(코스닥)에 머물거나, 최근 1년 안에 중복상장·교환사채 발행 뒤 주가가 급락한 기업을 '주가누르기 추정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후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최종 판단하고, 주가누르기로 확정되면 최소 30%를 할증한다.

시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평가액의 절대 하한선이 빠지고 예외 조항이 많아 적용 대상이 원안의 15% 수준에 그친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가누르기 방치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 의원은 13개 반기 중 2개 반기만 기준선을 벗어나도 적용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가 든 사례에서는 과거 주가가 높았다는 이유로 2029년 상반기까지 적용 대상에서 빠지고, 최대주주 상속세가 현행 수준인 약 585억원에 머문다.

반면 이 의원이 8월 5일 대표발의한 법안은 최대주주 보유 상장주식의 시가가 세법상 1주당 순자산가치의 80%에 못 미치면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을 적용하고, 평가액도 순자산가치의 80%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했다. 대신 상장·비상장주식 모두에 붙는 최대주주 20% 할증평가를 없애고 상장주식 물납을 허용해 정상적인 승계 부담은 덜어주도록 했다. 경영난 기업은 예외로 뒀다.

법안을 향한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VIP자산운용에 따르면 PBR 1배 미만 기업은 586곳으로 코스피 상장사의 73%에 이르며, 1년 전보다 오히려 늘었다. 지수가 급등할 때도 저평가 기업은 줄지 않았고, 하락장에서는 저평가가 더 깊어졌다는 지적이다. 법안의 실효성을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은 1주일 만에 5만명을 넘겼다.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도 토론회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 사회는 오기형 위원장이 맡는다. 발제는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재경부 측), 이대호 와이스트릿 기자(이소영 의원안 측), 이훈기 의원이 맡는다. 토론자로는 김태희 변호사와 이중교 연세대 교수, 심혜섭 변호사와 김지열 쿼드자산운용 이사, 오충진 변호사와 나민채 더밸류앤코 대표가 각 안을 대변해 참여한다.

재계 일각에서는 주가누르기 방지법이 최근 논의 중인 '한국형 베어허그'와 맞물려 저PBR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저평가가 굳어진 기업이 세제와 인수합병(M&A) 양쪽에서 압박을 받는 만큼, 결국 밸류업이 가장 확실한 방어수단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재경부 차관이 의원실을 찾아 수정안을 설명했지만 주가누르기 방지 취지를 전혀 살리지 못했다"며 "수정안 역시 '방치법'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11월 말까지 입법 논의를 마무리하고 12월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K-자본시장특위는 토론 결과를 토대로 11월 중순까지 쟁점을 정리하고 11월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후 재정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12월 본회의 통과를 추진한다.

[email protected] 강구귀 기자


#주가누르기 #베어허그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 #주가누르기방지법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