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중개사협회 "등기 열람·발급 무료로"…수수료 개정안 철회 촉구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주일간 2만4064명 서명…법원행정처에 탄원
국민청원은 6일 오전 10시 기준 4만5500명
거래사고 예방 위한 공공정보 접근성 보장 요구
13일 오전 국회 본관서 결의대회 개최 예정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협회 제공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로고.협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요구하는 서명을 법원행정처에 제출했다. 협회는 부동산 거래사고를 예방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기정보 이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 협회에 따르면 일주일간 진행한 연명운동에 2만4064명이 참여했으며, 이날 서명을 담은 연명서와 탄원서를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별도로 진행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이날 오전 10시 기준 4만5500명이 참여했다.

협회는 등기사항증명서가 부동산 소유권과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공적 자료인 만큼 누구나 경제적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매·임대차 당사자와 공인중개사에게 등기정보 확인은 거래 안전을 위한 기본 절차라는 설명이다.
오는 13일 오전 11시에는 국회 본관에서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협회는 회원과 청원 참여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등기정보 접근성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종호 협회장은 "등기정보는 국민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공적 정보인 만큼 누구나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며 "법원행정처 탄원서 제출과 국회 결의대회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규칙 개정안 철회와 인터넷 열람·발급 무료화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가영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