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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1개월째 경찰 수장 공백…오늘 차기 청장 임명제청 심의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경찰위, 오후 1시30분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
김종철 직무대행·고범석 서울청장·유승렬 인천청장 등 거론

(왼쪽부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연합뉴스
(왼쪽부터)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1년 11개월째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돼 온 경찰 조직의 새 수장을 선임하기 위한 절차가 본격화한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제청 동의안 심의에 나서면서 장기간 이어진 경찰 수장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6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회의를 열고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 임명제청 동의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차기 경찰청장 후보로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유승렬 인천경찰청장 등이 거론된다. 이 가운데 김 직무대행이 유력한 후보로 알려졌다.

경찰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청하고,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최종 임명에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경찰은 2024년 12월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혐의로 긴급체포되고 탄핵소추에 따라 직무가 정지된 이후 직무대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이호영·유재성 전 경찰청 차장에 이어 현재 김 직무대행까지 세 명이 차례로 경찰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정식 경찰청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한 기간은 이달로 23개월째다. 지난달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확대된 가운데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 정식 수장 임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져 왔다.

국가경찰위원회가 임명제청 동의안을 의결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 등 후속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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