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실적 보고 안한 비영리법인.. 서울시 '행정처분' 형평성 논란
보고 불이행 사유 14곳 허가 취소
김한정 공생학교는 현장검사 안해
서울시가 사업실적과 사업계획 등을 보고하지 않은 비영리법인 14곳의 설립허가를 취소한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설립한 법인에 대해서는 현장검사를 실시한 기록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법인은 2022년 설립 이후 2025년 해산을 결의할 때까지 연간 사업보고 서류를 한 차례도 제출하지 않아 관리·감독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8일 서울시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소관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및 검사실시 내역'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1년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비영리법인 30곳을 설립허가 취소 명단에 올렸다. 이 가운데 14곳은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불이행'이 취소 사유로 명시됐다.
비영리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서,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 재산목록 등을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보고 의무 위반은 설립허가조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위반 경위와 허가조건 등에 따라 설립허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실제 서울시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자료요구 내역에는 2022년 12월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총 159건의 자료 제출 요구·안내 기록이 담겼다. 개별 법인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뿐 아니라 소관 부서별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한 일괄 안내 등이 포함된 수치다. 반면 김한정씨가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 '공정과 상생(공생)학교'는 서울시가 제출한 비영리법인 검사실시 내역과 설립허가 취소 명단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았다. 공생학교는 2022년 1월 창립부터 2025년 11월 해산까지 약 3년 10개월 동안 연간 사업보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셈이다.
윤건영 의원은 "사업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은 다른 비영리법인들은 설립허가까지 취소하면서 오세훈 시장과 연관된 인사가 설립한 법인에는 별다른 관리·감독 조치조차 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설립허가가 취소된 14개 법인은 최소 3년 이상 사업실적과 계획을 제출하지 않거나 장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라며 "공생학교에도 동일한 절차로 안내했으나 지난해 4월 해산 절차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유선으로 전달받아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