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구의회 직원 성추행 혐의' 관악구의원 불구속 송치
2년간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 혐의
[파이낸셜뉴스] 구의회 직원을 상대로 성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현직 서울 관악구의원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받는 이경관 관악구의원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상태로 송치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 2024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2년간 구의회 소속 직원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하거나 성적 불쾌감을 주는 언행을 반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지난 5월 서울 관악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청은 고소인과 참고인 등 관계자들을 조사하며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지난 9월 이 구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관련 진술과 확보한 자료 등을 검토해 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진술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